FAQ

주정차 과태료(차주)와 범칙금(운전자) 차이 — 어떻게 갈리나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주정차 과태료(차주)와 범칙금(운전자) 차이 — 어떻게 갈리나 (2026) - FAQ

같은 자리에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범칙금 고지서를, 어떤 사람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만나 고지서를 줄 수 있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줄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나눕니다(법 제143조·제160조제3항). 일반 도로의 주정차 금지 위반 금액은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으로 같지만(시행령 별표 6·별표 8), 부과 주체·기한·불이행 결과가 다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한눈에 보는 차이

항목 과태료 범칙금
내는 사람 차의 고용주등(차주 등)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범칙자)
법적 성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행정질서벌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는 금전(제162조제3항)
부과 주체 시장등(주정차 위반, 제161조제1항제3호)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163조)
납부 기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행령 제88조제6항)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164조제1항)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중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 20일 이내 20% 가산 납부, 이후 즉결심판 청구(제164조제2항·제165조)
일반 도로 금액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

어떤 때에 과태료로 가나요

법 제160조제3항은 영상기록 등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56조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전용차로 통행, 긴급자동차 양보 및 제32조~제34조 위반에 한함)
  2.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162조제2항과 제163조제1항 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성명·주소가 불확실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장 단속에서는 어떤 절차인가요

제143조제1항은 시·군공무원이 정차·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현장에서 위반행위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장소를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해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어서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면 경찰서장이 위반을 확인하고 통고처분 여부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위반 유형 과태료(승용 / 승합) 범칙금(승용 / 승합)
일반 도로 정차·주차 금지(제32조) 4만 원 / 5만 원 4만 원 / 5만 원
소화전 주변 안전표지 설치 곳 8만 원 / 9만 원 8만 원 / 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8시~20시) 12만 원 / 13만 원 12만 원 / 13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8시~20시) 8만 원 / 9만 원 8만 원 / 9만 원

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1만 원이 더해지는 금액이 별도로 있지만(별표 6·7 비고), 이번에 확인한 범칙금 표(별표 8·10)에서는 같은 가중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160조제4항은 다음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되었거나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의 의견 제출이나 제20조제1항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렌터카·시설대여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세 번째 경우 시장등은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88조제3항). 한편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제3항). 통지서가 왔을 때의 대응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과 의견진술서 양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볼 수 있나요

법령에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규정이 없고, 현장에서 어떤 처분이 되는지는 단속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은 금액이 같으므로 차이는 기한과 기한 넘긴 뒤의 부담에서 납니다. 범칙금은 10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이 있고 20% 가산 뒤에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반면,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하고 그 전에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정차 관련 법령 전반은 법령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종류를 잘 모르겠다면 제목에 "과태료 사전통지서"인지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종류에 따라 기한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56조·제160~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별표 6·별표 7·별표 8·별표 10(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법령과 처분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니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차 위반 과태료는 운전자와 차주 중 누가 내나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장 고지서를 줄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차주 등)이 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법제처 2026-10-27 확인).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고(제160조제4항제3호), 시장등이 운전자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88조제3항).
범칙금과 과태료를 둘 다 내야 하나요?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160조제4항제2호).
범칙금 납부기한은 며칠인가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통고금액에 20%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제164조제1항·제2항).

이 글 공유하기

독자 평점·후기

독자 후기 (0)

이 글에 별점·후기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