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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위 주차 과태료 — 승용 4만 원, 보도 걸침 주차는 어떻게 보나 (2026)6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6분
보도(인도) 위 주차 과태료 — 승용 4만 원, 보도 걸침 주차는 어떻게 보나 (2026) - FAQ

인도에 올라가 세운 차는 두 가지 법 조문과 마주칩니다. 보도 위에 정차·주차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 보도를 달려 통행한 행위는 제13조제1항(승용차 등 7만 원, 승합차 등 8만 원)입니다. 주정차 문제라면 앞의 경우가 적용되고,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6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보도는 법에서 무엇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는 보도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에서 차도는 연석선·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해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즉, 연석(턱)이나 보호 난간, 노면 표시로 구분된 인도가 보도입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길가장자리구역"이라는 별도 개념(제2조제11호)이 있어 보도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주차 금지(제32조)와 통행 금지(제13조)는 다릅니다

구분 조문 승용차 등 승합차 등
보도에 정차·주차 제32조제1호 4만 원 5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제32조제1호 5만 원 6만 원
보도를 침범해 통행 제13조제1항 7만 원 8만 원

위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제6호와 제1호의4에서 확인한 것이며,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의 정차·주차 위반은 별표 7에 따라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이 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의 범칙금은 별표 8에서 승용차 등 6만 원, 승합차 등 7만 원으로 정합니다.

보도에 걸쳐 세운 차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 제32조제1호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 정차·주차를 금지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합니다. 이 괄호가 말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따라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 한 가지입니다. 그 밖의 골목에서 바퀴 한두 개를 보도에 올리는 경우를 위반으로 볼지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연석선·안전표지로 경계가 표시되었는지와 사진 속 차의 위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구간에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 표지(주차 허용 표시)가 있는지
  • 연석선 또는 안전표지로 보도 경계가 뚜렷한지
  • 사진에 차가 어느 정도 보도 안쪽에 있는지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인도가 들어간 이유

정책브리핑(korea.kr)의 2023년 8월 10일자 안내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는 인도(보도)를 6대 금지구역의 하나로 소개하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로 설명하고 승용 4만 원·승합 5만 원을 안내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과 주변 배경이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 방식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순서

  1. 사진에서 내 차가 보도 위인지, 노상주차장 구획인지 확인합니다.
  2. 보도 위가 맞다면 승용 4만 원인지, 아니면 제13조제1항 통행 위반으로 적용되어 7만 원인지 사전통지서 위반 내용을 읽어 봅니다.
  3. 다툴 점은 기한 안에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과태료 의견진술서 양식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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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없는 좁은 골목은 어떻게 되나요

제32조제1호가 금지하는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골목에서 보행자를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가장자리는 법 제2조제11호의 "길가장자리구역"이라 부르며 보도와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골목에서는 보도 위 주차 조항이 아니라 정차·주차 방법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는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정하며, 이 방법 위반도 법 제34조 위반으로 별표 6 제6호의 같은 금액(승용차 등 4만 원)이 적용됩니다. 골목 주차 위치를 정할 때는 인도 유무와 노면 표시를 함께 살펴보세요.

의견제출과 자진납부를 어떻게 고르나요

사진상 보도 위 정차가 분명하다면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해 20% 감경(승용 4만 원은 3만 2천 원)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제12호). 반대로 노상주차장 구획이었거나 보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의견진술서를 내 부과 여부를 다툴 수 있고, 행정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꿉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두 방법은 동시에 쓸 수 없으니 기한 안에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13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별표 8(법제처 law.go.kr), 정책브리핑(korea.kr, 2023-08-10), 2026-10-27 확인. 걸침 주차의 단속 기준은 지자체 판단에 따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도에 바퀴 하나만 올려도 과태료인가요?
법 제32조제1호는 보도 위 정차·주차를 금지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바퀴 일부가 걸친 경우의 단속 기준은 법령 원문에 구체적 문구가 없어 사진과 현장 표시로 판단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도 위 주차와 보도 통행 위반 중 어느 쪽인가요?
세워 둔 행위는 제32조제1호(승용 4만 원), 보도를 달린 행위는 제13조제1항(승용 7만 원)입니다. 통지서의 위반 조문을 확인하세요.
노상주차장에서 인도에 걸쳐 세워도 되나요?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32조제1호의 보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표지가 있는 구획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인도 주차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정책브리핑은 인도를 6대 금지구역으로 소개하며 신고 사진 요건을 안내합니다. 부과 여부와 시기는 지자체 확인 후 결정되므로 즉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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