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우선구역에서 주정차 금지는 누가 정하나 — 교통약자법 제18·19조 (2026)
시장·군수가 도로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에 정차·주차 금지 등을 요청하면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교통약자법 제18·19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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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도로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에 정차·주차 금지 등을 요청하면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교통약자법 제18·19조, 2026-10-27 확인).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정차·주차 금지(법 제32조제2호)입니다. 교차로 자체도 금지(제1호)이며, 차주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입니다(시행령…
버스 정류지 표지(기둥·표지판·선)로부터 10m 이내는 정차·주차 금지(법 제32조제4호)이며, 차주 과태료는 승용 4만 원·승합 5만 원입니다. 버스 운전자가 운행 중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