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 안전시설 — 도로법 제47조의2와 설치 대상 5종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휴게소·주차장·졸음쉼터·버스정류시설에는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도로법 제47조의2, 2026-10-27 확인).
졸음쉼터의 법적 지위 — 도로법 시행령 제3조 ‘도로의 부속물’ 정리 졸음쉼터는 도로법 시행령 제3조 1호에 ‘도로의 부속물’로 명시된 시설입니다(법제처 도로법령,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