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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휴게소 안전시설 — 도로법 제47조의2와 설치 대상 5종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휴게소·주차장·졸음쉼터·버스정류시설 5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입니다(도로법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법제처, 2026-10-27 확인).

법은 무엇을 의무로 정하나요

제47조의2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2항은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깁니다. 이 조문은 2015년 1월 6일 신설됐다고 법 문서에 표시돼 있습니다.

대상 시설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요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

모두 ‘고속국도에 연결된’ 시설로 한정됩니다. 일반국도나 지방도의 휴게시설은 이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나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번호 시설 쉽게 말하면
1 과속방지시설 속도를 줄이도록 노면에 설치하는 시설
2 속도제한표지 제한 속도를 알리는 표지
3 노면요철포장 노면에 요철을 두어 주의를 주는 포장
4 점멸식 신호등 깜박이는 신호로 주의를 주는 신호등
5 감속유도 차선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차선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위 5가지 외 필요한 시설

‘쉽게 말하면’ 칸은 시설 이름을 풀어 쓴 것이며 법령이 따로 정의한 문구가 아닙니다. 제한 속도 같은 구체 숫자는 이번에 열린 조문에 없습니다.

도로 안에서도 도로안전시설은 부속물인가요

도로법 제2조 2호 나목은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도로안전시설로 도로의 부속물에 포함시킵니다. 휴게시설과 주차장은 가목의 도로이용 지원시설입니다. 즉 같은 도로 부속물 안에서 이용 시설(가목)과 안전 시설(나목)이 서로 연결되어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이용자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진입로와 주차장 안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지, 노면요철 구간에서는 표시된 속도로 서행합니다.
  • 보행자가 주차장 안을 다니므로 보행자 우선으로 운전합니다.
  • 대형차 구획이나 충전 구역 위치는 휴게소별 안내판이 기준입니다.

휴게소 안 충전 동선은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휴게소 글에서, 대형차 주차 가능 시설은 화물·대형 SUV·캠핑카 주차 가능 시설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의 다른 안전 시설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법 시행령 제3조 4호는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등도 도로의 부속물로 올립니다. 반면 제47조의2의 도로안전시설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주차장 등’ 이용 구간의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을 위한 시설로 대상이 좁혀져 있습니다. 같은 구조 규칙 제40조 2항은 주차장·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때 본선 소통을 위해 설계속도에 맞는 변속차로 등을 두도록 해, 진출입 구간 설계도 별도로 규율합니다.

법령이 숫자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47조의2와 구조 규칙 제38조의2는 어떤 종류의 시설을 설치하는지만 정하며, 과속방지턱 높이나 제한 속도 같은 수치는 이번에 열린 조문에 없습니다. 구체 설치 위치와 개수는 시설마다 다르므로 현장 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출처: 도로법·같은 법 시행령·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law.go.kr), 2026-10-27 확인. 휴게소별 설치 현황과 속도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표지와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게소 안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도로법 제47조의2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가 고속국도 연결 휴게시설 등에 과속방지시설 설치·관리를 정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대상 시설은 몇 가지인가요?
휴게시설, 화물자동차 휴게소, 주차장, 졸음쉼터, 버스정류시설 5가지입니다(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
설치·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제47조의2 1항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설치·관리 주체로 정합니다.
일반국도 휴게소도 해당하나요?
조문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시설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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