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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주차장·충전시설 업무 근거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한국도로공사의 법정 업무에는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관리,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주유소의 설치·관리,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관리가 포함됩니다(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1항, 법제처, 2026-10-27 확인).

휴게소와 주차장은 법의 어느 호에 있나요

제12조 1항은 공사의 업무를 열거하는데, 휴게소·주차장과 직접 관련된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호 업무 내용
4호 유료 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호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9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 자동차주차장, 그 밖에 관련 시설의 관리
9호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10호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한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충전시설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제12조 1항 9호의2 나목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명시합니다. 즉 휴게소 충전기 설치는 공사의 법정 업무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충전 가능 시간, 대기 규칙, 요금 같은 운영 조건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 조문에 없습니다. 노선별 충전 휴게소 정리는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휴게소 글을 참고하세요.

도로 부지 이용사업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제12조 1항 10호의 사업 범위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1. 도로 공간을 활용한 업무시설·판매시설·주차장 설치 등 도로의 입체적 개발
  2. 도로 부지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판매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사업
  3.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대행사업
  4.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5. 도로시설물로 수집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도로에 연접한 지역 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제12조 1항 11호의 연접지역 개발사업은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3은 연접지역을 공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유료도로에 직접 연결된 지역이라고 정하고, 사업 범위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센터, 화물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을 듭니다. 승인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 시행 면적과 규모, 시행기간,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이 들어갑니다.

이용자는 무엇을 알아 두면 좋은가요

  • 휴게소와 유료 주차장의 설치·관리는 한국도로공사법에서 공사의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개별 휴게소의 영업 시간과 주차 규칙은 현장 안내를 따릅니다.
  • 정차·주차 금지 예외는 2026년 주차 과태료 글과 도로교통법 제64조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호의2 설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가목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연료전지등과 같은 조 12호의 수소에너지 설비입니다. 나목이 충전시설이며 이들은 모두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3항은 9호의2와 10호~13호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연접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11조의3 2항 3호는 연접지역 개발사업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도 포함시킵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법·같은 법 시행령(law.go.kr), 2026-10-27 확인.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은 이번에 열리지 않아 휴게소별 운영 시간·충전 요금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게소를 설치·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1항 5호가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를 공사 업무로 정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전기차 충전시설도 공사 업무인가요?
제12조 1항 9호의2 나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운영·관리가 포함됩니다.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도 공사가 만들 수 있나요?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3이 도로 부지 이용사업과 연접지역 개발사업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설치·관리를 둡니다.
연접지역 개발은 누구 승인이 필요한가요?
제12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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