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시설 하자로 차가 망가지면 — 민법 제758조 점유자·소유자 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나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법제처 민법 제758조 제1항, 2026-10-28 확인).
주차장 차량 파손·도난 시 관리자 책임 — 주차장법 제10조의2·제17조 원문 (2026)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의 멸실·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주차장법 제17조제3항,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