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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량 파손·도난 시 관리자 책임 — 주차장법 제10조의2·제17조 원문 (2026)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주차장 차량 파손·도난 시 관리자 책임 — 주차장법 제10조의2·제17조 원문 (2026) - 가이드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관리자 책임은 주차장법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제17조제3항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노상주차장은 제10조의2제2항이 같은 취지로 정하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은 제외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주차장 종류별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나요

주차장 종류 조문 책임의 핵심
노상주차장 제10조의2제2항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 손해배상 책임.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함
노외주차장 제17조제3항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 손해배상 책임
부설주차장 제19조의3제2항 부설주차장 관리자에 대해 제17조를 준용
서울시 공영주차장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의2제4항 법과 같은 취지,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면 제외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조문 문장은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하지 못한다”입니다. 즉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할 부담이 관리자에게 있는 구조로 쓰여 있습니다. 이용자가 관리자의 잘못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과 책임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법원 판단이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파손’과 ‘도난’은 같은 조문으로 보나요

조문 용어는 ‘멸실 또는 훼손’입니다. 차량 일부가 부서진 경우는 훼손에, 차량이 없어진 경우는 멸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도난’이라는 단어는 없어서, 도난 사고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평소에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고, 이용자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 노외주차장관리자는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2항).
  • 서울시 조례는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을 두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제9조의2제2항·제3항).

기계식주차장은 책임 보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계식주차장은 사고 위험이 커서 별도 보험 규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6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2조의7은 수용 20대 이상을 그 규모로 정합니다. 보험금액 기준은 물적 손해가 사고당 1억 원 이상, 인적 손해는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 원(실제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억5천만 원입니다. 이 보험은 최소 기준이므로 실제 배상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무엇부터 하나요

  1. 차량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주차 위치와 시각이 드러나게 합니다.
  2. 주차권·영수증 등 이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깁니다.
  3. 관리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서면이나 문자로 기록을 남깁니다.
  4. 합의가 어려우면 주차장법 분쟁 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차량이 기계식주차장에서 손상된 경우는 사고 보고 의무가 따로 있으니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책임을, 견인 후 파손은 견인 차량 파손 책임을 참고하세요. 주차장 설치·관리 의무 전반은 주차장 설치·관리 의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10조의2·제17조·제19조의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의2(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책임 유무와 배상액은 사고 경위와 약관·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 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안내문에 '분실·파손 책임 안 짐'이라고 적혀 있으면 면책되나요?
그 문구의 효력은 이번에 법제처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만 정합니다(2026-10-27 확인).
무인 노상주차장에서 파손되면요?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이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도 같은 책임이 있나요?
제19조의3제2항이 부설주차장 관리자에 대해 제17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관리자와 같은 구조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기계식주차장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2조의7은 수용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등에 대해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물적 손해 사고당 1억 원 이상 등)을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계식주차장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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