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량 파손·도난 시 관리자 책임 — 주차장법 제10조의2·제17조 원문 (2026)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의 멸실·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주차장법 제17조제3항,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