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일반 이용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개방주차장 (2026)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주차장법 제19조제2항), 지자체는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3항,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