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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일반 이용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개방주차장 (2026)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일반 이용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개방주차장 (2026) - 가이드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열어 주는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에 있습니다. 제2항은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등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이번에 확인한 주차장법 조문에 민간 앱의 ‘공유 주차’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식은 어떻게 나뉘나요

방식 근거 핵심 내용
소유·관리자가 일반 이용에 제공 주차장법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1항 일반 이용 제공 가능,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음
지자체 지정 개방주차장 제19조제13항~제16항 지정, 협조 요청, 홍보, 조례로 개방시간·손해배상 등 규정
지자체 지원 사업 예시(서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원 사업에 부설주차장·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포함

어떤 시설물이 개방주차장이 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1조의2는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소유·관리자가 개방주차장 지정에 동의한 시설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의 판매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
  • 동의한 시설물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 소유·관리자가 지정을 요청한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고 있어, 민간 시설물은 시행령이 정한 동의·요청 요건이 필요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위해 시설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4항).

개방 정보는 어디에 공개되나요

제15항은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등을 지자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으로 홍보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는 그 항목을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 주차면수, 개방기간으로 정합니다. 야간·주말에 이용할 곳을 찾을 때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을 우선 확인하세요. 전국 개방 현황은 24시간 무료 주차장 종합과 전국 24시간 주차장에서 시설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방하는 소유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는 제17조가 준용됩니다(제19조의3제2항). 관리자는 조례에 따라 성실히 관리·운영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일반 이용을 거절하면 제30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차 중인 자동차의 멸실·훼손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개방주차장 시설물 관리·운영의 손해배상책임은 제19조제1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므로 지정 전에 해당 조례를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방주차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요

  1. 지정된 주차구획에 세웁니다. 구획 밖 주차는 제1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이동 조치 사유입니다.
  2. 지정된 개방시간을 지킵니다. 시간 위반 주차도 같은 항 제2호의 이동 조치 사유입니다.
  3. 이동이 이뤄지면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제7항과 제36조가 준용되어 보관·반환 절차를 따릅니다(제19조의3제4항).
  4. 요금은 관리자가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 요금표를 확인합니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보조금 등은 제16항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내용은 지자체마다 달라 이번에 일률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설치 기준 자체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설치 의무·면제·구조 기준에서, 주말 개방 사례는 주말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개방 여부와 시간은 시설·지자체별로 다르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제19조제2항입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별도 허가 요건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없으며, 개방주차장 지정은 시·군·구가 하는 절차입니다.
개방주차장에서 요금을 받아도 되나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의3제1항). 지정 시 홍보 항목에도 주차요금이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14조).
개방시간 이후에 세워 두면 어떻게 되나요?
제1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방법 변경이나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민간 공유 주차 앱 이용은 법에 규정이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공유 주차'라는 용어는 찾지 못했습니다. 개방은 위 조문 범위에서만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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