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주차정차 방법 확인 도로에 차를 세우는 방법 — 오른쪽 가장자리·50cm 규정 (시행령 제11조)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워야 하고,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으면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띄웁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