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를 세우는 방법 — 오른쪽 가장자리·50cm 규정 (시행령 제11조)5분 읽기
주정차 금지 구역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울 수 있는 곳에서도 지켜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는 정차·주차의 방법과 시간, 금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되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는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라고 정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정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정차와 주차를 나누어 방법을 정합니다. 정차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합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 쪽으로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둡니다.
- 여객자동차는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준 뒤 즉시 출발해야 하고, 뒤따르는 차의 정차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주차는 누가 정한 방법을 따르나요
주차는 제3호가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방법에 따르라고 합니다. 즉 시행령 자체에는 주차 방법 숫자가 없고, 지역별로 경찰이 지정한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도로라도 구역·시간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르니 노면 표시와 안전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표지가 보이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방법 규정의 예외가 인정되나요
제2항은 정차나 주차를 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 예외 | 내용 |
|---|---|
| 안전표지 또는 사람의 지시 |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이를 보조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
| 고장 |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
법 제34조의2는 별도로 금지 장소의 특례를 둡니다.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세우는 경우, 시장등이 요청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주차를 허용한 경우는 제32조 일부 호와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주차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 표지가 있는 곳은 표지에 적힌 조건이 우선합니다.
정차와 주차는 시간으로 구분하나요
제2조제25호는 정차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제24호는 주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5분이 넘지 않아도 운전자가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으면 주차입니다. 엔진을 켜 둔 채 운전자가 차 안에 있는 경우의 단속 기준은 엔진 켜고 정차 시 단속 여부 글에서 다룹니다.
방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156조제4호는 제34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등(차의 소유자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위반이 영상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고지서가 나왔을 때의 절차는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있어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세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방법 규정은 금지 구역 규정과 겹쳐 적용됩니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기 전에 아래 순서로 보면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 정차 금지 구역인지 본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모퉁이 5미터, 버스 정류지 10미터 등은 제32조가 정합니다.
- 주차 금지 장소인지 본다. 터널 안·다리 위 등은 제33조가 정합니다.
- 노면의 선과 안전표지가 허용하는 시간과 방법인지 본다.
- 세우는 위치가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이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본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제25호, 제34조, 제34조의2, 제156조, 제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지역별 주차 장소·시간·방법은 시·도경찰청 고시와 현장 표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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