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란 — 운수사업법 정의와 5년 단위 확충 종합계획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화물 운전자의 휴식·하역 대기와 주차·정비·주유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웁니다(운수사업법 제2조 10호·제46조의2, 2026-10-27 확인).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승인 절차 — 열람 20일·승인 60일·위탁 5년 건설계획은 공고 후 20일 이상 열람하고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운영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운수사업법 제46조의3, 시행규칙 제43조의4,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