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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승인 절차 — 열람 20일·승인 60일·위탁 5년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은 공고 뒤 20일 이상 열람해야 하고, 승인권자가 6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며, 운영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제4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법제처, 2026-10-27 확인).

누가 건설사업을 할 수 있나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사
  4. 위 세 주체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

이들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의 명칭·목적, 위치와 면적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을 세웁니다(제46조의3 1~2항).

승인까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단계 내용 근거
공고·열람 건설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20일 이상 열람하게 함 제46조의3 4항
의견 제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에 의견서 제출,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 5항
승인 신청 시·도지사 승인(국가·공공기관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6항
결정 기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결정, 승인하면 고시 8항
간주 승인 60일 이내 결정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 9항

승인권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변경승인 없이 계획을 바꿔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취소·변경·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10항).

건설계획 승인으로 다른 허가도 받은 것이 되나요

제46조의4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건설계획에 관한 건축허가·신고 등 여러 인·허가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 문서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골재채취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국유재산 관련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점용 허가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길어 일부만 소개하며, 실제 의제 범위는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은 누가 맡나요

  • 사업시행자는 휴게소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6조의6 1항).
  • 시행규칙 제43조의4 1항: 제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를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성·안정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도 가능
  • 같은 조 2항: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로 갱신 가능
  • 위탁 내용·조건·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3항).

이용자에게 이 절차는 어떤 의미인가요

휴게소 신설은 공고와 열람, 승인 절차를 거치므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개별 휴게소의 운영 시간과 요금은 수탁자가 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명시가 없습니다. 휴게소 이용 계획은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휴게소 글, 대형차 주차는 화물·대형 SUV·캠핑카 주차 가능 시설 글도 함께 보세요.

의견을 내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사업시행자의 공고에서 열람 장소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2. 20일 이상인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계획에 반영합니다.

열람기간이 끝난 뒤 제출한 의견은 이 조문이 보장하는 절차 밖입니다. 승인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합니다. 60일 안에 결정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신청인을 위한 장치이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규칙(law.go.kr), 2026-10-27 확인. 인·허가 의제 전체 목록과 위탁 고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계획 열람 기간은 얼마인가요?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20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 4항, 2026-10-27 확인).
승인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9항).
휴게소 운영은 누가 맡을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6조의6).
위탁 기간은 얼마인가요?
5년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3조의4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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