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대상과 시설기준 — 교통량 1만5천대·구내차도 6.5m
건설 대상지역은 교통량·항만·물류단지·졸음운전 사고 기준 5가지이고, 구내차도 너비는 6.5미터 이상입니다(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3·별표 6의2,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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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대상지역은 교통량·항만·물류단지·졸음운전 사고 기준 5가지이고, 구내차도 너비는 6.5미터 이상입니다(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3·별표 6의2, 2026-10-27 확인).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화물 운전자의 휴식·하역 대기와 주차·정비·주유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웁니다(운수사업법 제2조 10호·제46조의2, 2026-10-27 확인).
건설계획은 공고 후 20일 이상 열람하고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운영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운수사업법 제46조의3, 시행규칙 제43조의4,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