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용본거지와 변경등록 — 주소가 바뀌면 30일, 늦으면 과태료 (2026) 개인 소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이고, 등록 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등록규칙,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