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용본거지와 변경등록 — 주소가 바뀌면 30일, 늦으면 과태료 (2026)5분 읽기
자동차등록령에서 사용본거지는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소이고, 개인 소유라면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입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사용본거지는 어디로 정해지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은 소유자별로 정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주사무소 소재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그 밖의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소유자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제2항),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는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사를 가면 변경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 같은 시·도 안에서 주소만 바뀌는 경우: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데 전입신고를 했다면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5호).
- 다른 시·도로 사용본거지를 바꾸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거소가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이 신청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조제1항 단서).
- 그 밖의 변경등록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제22조제1항).
차를 사고팔거나 폐차할 때 기한은 며칠인가요
| 신청 종류 | 기한 | 근거 |
|---|---|---|
| 변경등록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
| 시·도 간 사용본거지 변경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단서 제외) | 같은 영 제25조제1항 |
| 이전등록: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같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 |
| 이전등록: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같은 항 제2호 |
| 이전등록: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같은 항 제3호 |
| 말소등록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같은 영 제31조제1항 |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은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위반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변경등록 미신청 | 90일 이내 | 2만 원 |
| 변경등록 미신청 | 91일 이상 174일 이내 | 2만 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
| 변경등록 미신청 | 175일 이상 | 30만 원 |
| 말소등록 미신청(폐차 요청 등 1호~5호 사유) | 10일 이내 | 5만 원 |
| 말소등록 미신청(같은 사유) | 11일 이상 54일 이내 | 5만 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해 1일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
| 말소등록 미신청(같은 사유) | 55일 이상 | 50만 원 |
중간 구간의 일 수 계산은 ‘초과할 때마다’의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예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전등록은 과태료가 아니라 법 제80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소하지 않고 세워 두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3조제3항은 시·도지사가 말소등록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 등에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권 말소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유와 예정일을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제4항). 장기간 세워 둔 차의 강제 처리 절차는 오래 세워 둔 방치 차량에서, 번호판 규정은 번호판 가리면 처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칸이 현재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와 같은지 봅니다.
- 바뀐 사유(이사, 명의 변경, 폐차 등)와 그 사유가 생긴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사유별 기한(위 표)을 달력에 표시하고 등록관청에 문의합니다.
사용본거지가 주차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지자체 주차 제도의 자격 요건은 각 지자체 조례와 공고가 정하며, 이번에 사용본거지와의 연결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 자격 기준은 거주자우선주차 자격·요금 확인과 해당 구청 공고로 확인하세요.
출처: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자동차관리법·같은 법 시행령(law.go.kr), 2026-10-27 확인. 이전등록 지연의 구체 처벌 수위와 변경등록 중간 구간 계산, 인정되는 예외 사용본거지의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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