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 — 10일 이상, 자진납부 20% 감경 (2026) 행정청은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그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이내로 감경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