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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 — 10일 이상, 자진납부 20% 감경 (2026)6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6분
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 — 10일 이상, 자진납부 20% 감경 (2026) - 가이드

우편함에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있다면 그 안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매기려 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 기한 이내에 자진해서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어(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일반 도로 승용차 4만 원은 3만 2천 원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사전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사전통지를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금액·적용 법령, 부과하는 행정청,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자진납부 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의견제출 기한(날짜)과 제출 방법(우편·방문·전자)
  • 위반 일시·장소와 사진(내 차가 맞는지, 금지 구역인지)
  • 과태료 금액과 조문(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등)

의견제출 기간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법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고만 정합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통지서마다 달라서, 10일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6조제1항 후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은 이와 별개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도록 정하고 있어, 사전통지 단계와 부과 단계의 기한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견을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제16조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가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차량번호가 다르거나 금지 구역이 아닌 곳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식은 과태료 의견진술서 양식을 쓰고, 근거 사진을 함께 첨부하세요.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의견은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내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도 낼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내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제18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146조·별표 39가 감경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아래는 별표 39의 주정차 위반 금액입니다.

위반 유형 감경 전 20% 감경 후
일반 도로 승용차 등 4만 원 3만 2천 원
일반 도로 승합차 등 5만 원 4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승용차 등 5만 원 4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승합차 등 6만 원 4만 8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등(8시~20시) 12만 원 9만 6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승합차 등(8시~20시) 13만 원 10만 4천 원

감경된 금액을 내면 해당 위반의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제1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는 그 결과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도 사전통지서에 적도록 하므로, 다툴 점이 있다면 자진납부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계산은 20%를 뺀 80%이며(4만 원×0.8=3만 2천 원, 12만 원×0.8=9만 6천 원), 시행규칙 별표 39의 표기와 맞습니다.

이 밖의 감경 사유도 있나요

시행령 제2조의2는 사전통지·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적용되지 않고, 감경 사유가 여러 개여도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실제 적용은 부과 행정청 판단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1.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항).
  2.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이후는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이의제기 없이 6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내용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기한 계산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 도구를 이용하세요.

부과 단계에서 달라지는 점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면 행정청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시행령 제4조는 과태료 부과 서면(고지서)에 과태료 납부 기한·방법·수납 기관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 이의제기 기간·방법을 적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의 안내문까지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통지서가 도착했다면 위반 사실 확인, 의견 제출 여부, 자진납부 선택 순서로 정하고, 정한 방법을 기한 안에 실행하세요.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조·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6조·별표 39(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통지서에 적힌 기한이 우선이니 반드시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한은 며칠인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정확한 날짜는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세요.
의견을 내고 나서도 자진납부 감경이 되나요?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려는 경우에 인정됩니다(제18조제1항). 의견을 낸 뒤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진납부 감경 비율은 항상 20%인가요?
법 제18조는 감경 가능을 정하고, 시행령 제5조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한도를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는 주정차 위반에 20%를 적용합니다.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의견을 낼 수 없나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은 기한 이내여야 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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