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 물건 적치·진입로 막기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앞뒤·옆을 막는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법 상한 100만원)이며, 표지 없는 차의 주차 10만원과 별개입니다(법제처 시행령 별표 3, 2026-10-27…
장애인 주차표지 본인용·보호자용 차이 — 탑승 안 하면 위반 본인용이든 보호자용이든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에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시행령,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