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본인용·보호자용 차이 — 탑승 안 하면 위반5분 읽기
‘보호자용’ 표지가 붙어 있어도 장애인이 타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없습니다. 본인용과 보호자용 모두 법 제17조제4항의 같은 규칙을 받으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은 법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는 ‘본인용’, ‘보호자용’이라는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법령은 누구 명의의 차에 표지를 줄 수 있는지(발급 대상)와 어떤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지(탑승 요건)만 정합니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 표지를 교체하면서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색상으로 구분하게 했다고 안내했습니다(서울시 보도자료, 2026-10-27 확인). 표지의 외관은 지자체 안내를 따릅니다.
발급 대상 명의는 누구인가요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1호는 아래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를 발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국가보훈부 소관)
- 위 사람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일정한 관계에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며 함께 거주하는 사람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실무에서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붙는 표지를 본인용, 동거 가족 명의 차량에 붙는 표지를 보호자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용어의 정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두 표지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항목 | 본인용(장애인 명의) | 보호자용(동거 가족 명의) |
|---|---|---|
| 법적 근거 |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 같은 호 다목 |
| 추가 서류 예 |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 동대문구 안내는 주민등록 등본을 추가로 요구 |
| 주차 가능 조건 |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 |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 |
| 미탑승 시 과태료 | 10만원 | 10만원 |
| 차량 대수 | 1대 | 1대 |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신청서에 장애인과 운전자(보호자 등)를 구분해 적고 자동차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게 하며, 발급 수수료는 신청서 서식에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법 제17조제4항은 표지가 없는 차뿐 아니라,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의 주차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시행령 별표 3은 10만원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표지 처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해야 합니다.
- 별표 2의4 재발급 제한 기간: 1차 경고, 2차 6개월, 3차 이상 1년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셉니다.
보호자가 혼자 장애인 물품을 사러 갈 때도 안 되나요
법 문구상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이 기준입니다. 보호자가 혼자 이동하는 경우, 목적지가 어디든 해당 장애인이 차에 타고 있지 않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차에서 내려 이동해 건물에 들어간 뒤의 상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판단은 단속 공무원이 하므로 의문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 복지 부서에 문의하세요.
표지가 있는 장애인 차량은 요금 감면도 받나요
주차요금 감면은 주차장 운영 지자체의 조례와 등록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별 정리는 장애인 주차요금 면제·감면 정리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재발급 가이드 글을 참고하세요.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전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외국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행규칙 제6조의2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외국인은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를 내도록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명의 차량은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며, 시설대여·임차한 차량은 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이런 시설·단체 명의 표지는 개인 본인용·보호자용과 다른 발급 대상(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3호)이므로 이용 방식도 시설 업무 목적에 한정됩니다.
출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law.go.kr),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동대문구 안내, 2026-10-27 확인. 표지 외관과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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