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양도·대여·위변조 — 회수와 재발급 제한 기간
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조·변조하면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해야 하며, 1차 6개월·2차 1년·3차 이상 2년이 기준입니다(법제처 시행령 별표 2의4,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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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조·변조하면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해야 하며, 1차 6개월·2차 1년·3차 이상 2년이 기준입니다(법제처 시행령 별표 2의4, 2026-10-27 확인).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바뀌면 주소지 시·군·구에 재발급을 신청하며(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연수는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아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법제처 시행규칙, 2026-10-27 확인).
본인용이든 보호자용이든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에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시행령,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