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양도·대여·위변조 — 회수와 재발급 제한 기간6분 읽기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면 그 표지를 회수당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양도·대여와 위조·변조에 대해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며, 제한 기간은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어떤 행위가 회수·재발급 제한 대상인가요
법 제17조제3항은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구체화하고 네 가지 사유를 듭니다.
- 발급받은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발급받은 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회수와 재발급 제한의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재발급 제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 | 6개월 | 1년 | 2년 |
| 표지를 위조·변조 | 6개월 | 1년 | 2년 |
| 정당한 권원 없이 부당 사용 | 6개월 | 1년 | 2년 |
| 보행상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 경고 | 6개월 | 1년 |
양도·대여·위변조는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보다 한 단계 무겁습니다.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는 1차에 경고로 시작하는 반면 양도·대여·위변조는 처음부터 6개월 재발급 제한입니다.
기간은 어떻게 합산하고 언제부터 세나요
별표 2의4의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한 번의 위반이 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면 각각의 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입니다.
-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처분을 한 날과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양도·대여로 1차 처분(6개월)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으로 적발되면 2차인 1년이 적용됩니다. 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신청서로 주소지 시·군·구에 재발급을 신청하고, 담당 기관은 제한 기간이 끝났는지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
회수·재발급 제한 외에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있나요
편의증진법 제27조와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는 표지 없는 차량·탑승 없는 차량의 주차(10만원), 주차 방해 행위(50만원) 등을 다룹니다. 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의 과태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제3항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정해진 사람 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표지·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제90조제3항제2호는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정합니다. 실제 부과 기준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에서 200만원입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즉 표지를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쓰면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과 별개로 과태료 200만원 대상이 됩니다. 위조 표지 사용이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구체 사안은 경찰·지자체에 문의하세요.
가족이 대신 써도 되나요
가족 사이라도 표지는 해당 차량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며, 시행령 제7조의3은 표지를 발급받는 자동차를 장애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한 대’로 제한합니다. 다른 차량에 옮겨 쓰는 행위는 양도·대여 또는 부당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바뀌면 새 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절차는 별도 글에서 정리합니다.
신고와 관련 안내는 어디서 보나요
위반 주차 신고와 과태료 흐름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법령 구조는 장애인 전용구역 — 주차장법과 별도법에, 표지 발급 절차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재발급 가이드에 있습니다.
시설·단체 명의 표지도 같은 기준을 받나요
시행령 제7조의3은 개인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학교 통학 차량,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특별교통수단 등의 명의 차량도 발급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표지를 해당 사업과 무관하게 쓰는 것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처분 기관이 판단하므로, 시설 소속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행령 제7조의3제2항과 제8조제3항은 표지를 발급받거나 제한 기간 뒤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은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제한 기간 중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종료일을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출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law.go.kr), 2026-10-27 확인. 구체 사안의 처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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