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양도·대여·위변조 — 회수와 재발급 제한 기간 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조·변조하면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해야 하며, 1차 6개월·2차 1년·3차 이상 2년이 기준입니다(법제처 시행령 별표 2의4,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