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다리 위 주차금지 기준 확인 터널 안·다리 위 주차 금지 —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5분, 제33조 정리 (2026) 터널 안·다리 위·도로공사 구역 양쪽 5m 이내는 주차만 금지되고, 교차로·횡단보도 등은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