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다리 위 주차 금지 —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5분, 제33조 정리 (2026)5분 읽기
도로교통법은 주차를 못 하는 곳과 정차까지 못 하는 곳을 나눕니다. 제33조의 주차금지 장소는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와 다중이용업소 지정 건축물에서 5미터 이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입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 제32조의 장소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제32조와 제33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금지 행위 | 대표 장소 |
|---|---|---|
| 제32조 | 정차와 주차 모두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안전지대 사방 10m, 버스 정류지 10m, 건널목·횡단보도 10m, 소화시설 5m, 지정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
| 제33조 | 주차만 | 터널 안·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m, 다중이용업소 지정 건축물 5m, 시·도경찰청장 지정 장소 |
같은 도로라도 터널 안에서는 주차가 금지이고 정차는 제33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정차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제64조가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고, 안전표지나 경찰공무원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정차와 주차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정의 규정(제2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제24호)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제25호)
그래서 운전자가 차에 앉아 있어도 5분을 넘겨 계속 세워 두면 주차가 될 수 있고, 5분 이내라도 운전자가 자리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으면 주차입니다. 엔진 시동 상태에서의 단속 여부는 엔진 켜고 차에 있을 때 정차 단속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예외로 세울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법이나 명령, 경찰공무원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32조 단서가 예외로 둡니다. 제33조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 제34조의2제1항: 전기자전거 충전소·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세우는 경우, 시장 등의 요청으로 안전표지가 자전거 등의 정차·주차를 허용한 경우는 일부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능합니다.
- 제34조의2제2항: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종을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지정 장소 금지(제32조제7호·제8호,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11조제2항: 안전표지·경찰공무원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제34조의2 특례는 지정 장소 등에만 해당하고, 터널 안·다리 위·도로공사 구역(제33조제1호·제2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해진 방법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하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둡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도로에서 주차할 때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장소·시간·방법을 따라야 합니다(제3호). 경사진 곳에서는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 조작이 필요합니다(제34조의3). 여객자동차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준 즉시 출발하고 뒤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호).
어긴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은 제32조·제33조·제34조를 위반한 주차가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운전자나 관리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1항). 운전자가 없으면 직접 주차방법을 바꾸거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나 지정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고, 이동과 보관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제2항·제6항). 사용자가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제5항). 이동 위치 확인은 내 차 견인됐을 때 보관소 빠른 검색, 과태료 기준은 2026년 주차 과태료 글을 참고하세요.
과태료·범칙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있으며, 이번에는 표를 읽을 수 없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위 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제25호, 제32조~제35조·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안전표지와 경찰 지정은 장소마다 다르니 현장 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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