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박·취사·불 피우기 금지 — 과태료 50만 원 이하 (2026)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취사·불 피우기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주차장법 제6조의3·제30조, 법제처,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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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취사·불 피우기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주차장법 제6조의3·제30조, 법제처, 2026-10-27 확인).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으면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 위반으로, 2026년 8월 28일부터 과태료가 1차 100만 원·2차 300만 원·3차 이상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