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박·취사·불 피우기 금지 — 과태료 50만 원 이하 (2026)4분 읽기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거나 밥을 짓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제1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3항제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어떤 주차장에서 금지되나요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주차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제6조의3제1항) |
| 규칙으로 추가된 설치자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사의 장, 제76조 지방공단의 장(시행규칙 제4조의3) |
| 금지 행위 |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
| 과태료 상한 | 50만 원 이하(제30조제3항제1호) |
제1항에는 2026년 2월 27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으니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 주차장에서의 야영은 건물주 규정과 다른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자는 것도 야영인가요
조문은 “야영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으며, 시행령·시행규칙에도 정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차 안에서 쉬는 행위 전체가 곧바로 야영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지 조문이 명시한 것은 텐트·타프 같은 야영, 조리 같은 취사, 화기를 이용한 불 피우기입니다. 차박 장소 선택은 봄 벚꽃 시즌 차박·캠핑 주의와 화물·대형 SUV·캠핑카 주차 가능 시설 글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조의 다른 금지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요
- 제2항: 요금을 받지 않는 국가기관 등 설치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 불가하면 15일)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금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30조제2항제1호, 시행령 제3조)
- 제3항: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0조제1항제1호)
제1항은 요금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되고, 제2항은 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주차장에 한정됩니다. 장기주차 기준은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장기주차, 출입구 막기는 주차장 입구 막기 과태료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지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분되나요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제30조제4항). 과태료 부과 기준표는 시행령 별표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 표에서 제6조의3제1항 위반 금액을 읽지 못해 상한인 50만 원 이하만 적었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과 과태료 의견진술서 양식에서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해 주차하면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차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합법적으로 캠핑하려면 어디서 해야 하나요
- 야영장으로 등록·운영되는 곳을 이용합니다. 오토캠핑장 등은 주차장과 별도 시설입니다.
- 휴게소, 졸음쉼터 등 도로 부속 시설은 운영 기관 규정을 확인합니다. 고속도로 시설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가이드에서 시설별로 볼 수 있습니다.
- 불을 피우는 행위와 취사는 국가기관 등 설치 주차장에서 어디서나 금지되므로 차박이라도 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6조의3·제15조·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구체 과태료 금액과 야영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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