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차박·취사·불 피우기 금지 — 과태료 50만 원 이하 (2026)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야영·취사·불 피우기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주차장법 제6조의3·제30조,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