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이 없어지는 경우와 하역주차구획 — 주차장법 제7조 정리 노상주차장은 대중교통·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거나 대신할 노외주차장이 생기거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7조제3항,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