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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이 없어지는 경우와 하역주차구획 — 주차장법 제7조 정리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어제까지 세우던 길가 주차 칸이 갑자기 지워졌다면 법에서 정한 폐지 사유에 해당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제3항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노상주차장은 언제 폐지되나요

호 폐지 사유
제1호 노상주차장 주차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제2호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이 설치되는 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제3호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세 가지 모두 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적혀 있어 폐지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폐지 전에 사전 공고를 요구하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어, 공고 방식은 지자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은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나요

제7조제1항은 노상주차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설치한 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한다고 정하고, 수탁자의 자격 등은 조례에 맡깁니다. 수탁자와 직접 관리 담당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설치할 때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르고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6조제4항).

하역주차구획은 무엇인가요

제7조제4항은 노상주차장 중 지역 교통 여건을 고려해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도 있고, 긴급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는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를 전용주차구획 설치 사유로 열거합니다. 상가 앞 하역 칸에 승용차를 세워도 되는지는 그 지역 조례의 금지 여부에 따릅니다.

노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있나요

제10조제1항은 교통 소통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면 세 가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 사용 제한
  •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 일부를 경형자동차·친환경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

긴급자동차는 이 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제한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제10조제2항). 현장 표지가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용자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1. 현장에 주차 허용 시간과 요일을 적은 안내 표지와 노면 구획선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한다.
  2. 지워졌거나 새로 칠해졌다면 구청 주차 담당 부서에 폐지·변경 여부를 문의한다. 담당 부서는 주차 관련 관공서 연락처에서 찾는다.
  3. 어린이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된 구간이라면 주정차 금지가 적용되는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글로 확인한다.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차이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차이 글에, 사용 제한 조문은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해설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줄어들 때 대안은 무엇인가요

폐지 사유 가운데 제2호는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이 생긴 경우입니다. 주차 칸이 사라진 구간에서는 가까운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이트인포 지도와 허브 페이지에서 주변 시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요금은 누가 받나요

주차장법 제9조제1항은 노상주차장관리자, 즉 지자체 또는 관리 수탁자가 주차에 대해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요금을 받지 않고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요금 징수와 미납 처리는 도심 노상 디지털 결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6조·제7조·제8조·제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폐지 공고 방식과 하역구획 금지 범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상주차장은 어떤 경우에 폐지하나요?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대신할 노외주차장이 설치돼 필요 없게 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7조제3항, 법제처, 2026-10-27 확인).
하역주차구획에 승용차를 세워도 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4항). 금지 여부는 지역 조례에 따릅니다.
노상주차장을 누가 관리하나요?
설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거나 위탁받은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합니다(제8조제1항).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은 미리 알리나요?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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