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이란 — 주차장 95% 이상, 예외 70%, 건폐율 90% (2026)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의 95% 이상이 주차장이어야 하고, 일부 용도가 함께 있으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