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주차전용건축물이란 — 주차장 95% 이상, 예외 70%, 건폐율 90% (2026)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주차전용건축물은 건물 연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축물입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시행령 제1조의2는 그 비율을 95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주차장 외 부분이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등 정해진 용도이면 70퍼센트(주차환경개선지구는 60퍼센트) 이상으로 낮춥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비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 주차장 비율(연면적 대비)
원칙 95% 이상
주차장 외 부분이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 70% 이상
위 단서에 해당하면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60% 이상

예를 들어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라면 원칙적으로 9,500제곱미터 이상이 주차장이어야 하고, 1층에 상가를 두는 등 단서에 해당하면 7,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공식 비율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건물과는 무관합니다). 계산은 두 번 확인했습니다. 10,000×0.95=9,500, 10,000×0.70=7,000입니다.

단서 목록에는 의료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 등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외 부분이 목록에 없는 용도라면 원칙인 95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구분에 따라 판단하므로, 개별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면적과 기계식주차장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면적은 「건축법」 산정 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에 기계실·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조의2제2항). 기계식주차장의 면적 산정 사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건물과 무엇이 다른가요

  •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대지면적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주차장법 제12조의2). 대상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8조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따릅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 외 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용도가 섞인 건물이어도 위 비율을 충족해야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됩니다.

건폐율·용적률의 구체 수치는 법 조문 본문에 있고, 건축허가 단계의 실제 가능 여부는 지자체 심의에 달려 있어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축 규제 전반은 건축법 vs 주차장법 글에서 비교했습니다.

비율을 지키지 않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해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1호). 예컨대 주차장 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록 상가·사무실 등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위반 여부는 개별 건물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주차빌딩의 일부 층이 다른 용도로 바뀐 것을 보더라도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알아둘 점은 무엇인가요

  1. 주차전용건축물은 법적 정의일 뿐 요금·운영 시간과는 별개입니다. 요금과 영업 방식은 주차장 설치·관리 주체가 정합니다.
  2. 같은 이름의 주차빌딩이라도 노외주차장인지 부설주차장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구분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차이 글을 보세요.
  3. 도심 주차전용건축물의 요금 비교는 주차요금 계산기와 전국 주차장 지도에서 시설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제12조의2·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건축허가·용도 판단은 관할 지자체 건축 부서 확인이 필요하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전용건축물이 되려면 주차장이 몇 퍼센트여야 하나요?
연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이 원칙이고, 주차장 외 부분이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등 정해진 용도이면 70퍼센트 이상(주차환경개선지구는 60퍼센트)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법제처, 2026-10-27 확인).
주차전용건축물은 건폐율이 더 높게 허용되나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은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대지면적 최소 45제곱미터 기준이 적용됩니다(주차장법 제12조의2).
기계식주차장은 연면적을 어떻게 잡나요?
기계식주차장치로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에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조의2제2항).
비율을 어기면 처벌이 있나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법정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해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1호).

이 주제의 종합 가이드

이 글 공유하기

독자 평점·후기

독자 후기 (0)

이 글에 별점·후기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