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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 대기자 등록·노상 월 요금·제외 대상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 대기자 등록·노상 월 요금·제외 대상 - 가이드

동작구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대기자 등록” 방식으로 받습니다. 노상 월정기 요금은 주간 3만 원·야간 2만 원·전일 4만 원이고, 요금은 3개월 단위로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동작구청 안내, 2026-10-27 확인).

동작구는 접수 기간이 아니라 대기자 등록이라는데

구청 포털에는 신청 기간표 대신 “거주자우선주차 확인 후 본인 거주 지역 대기자로 등록”한다고 안내합니다. 유선, 방문, 인터넷 신청이 모두 되고, 접수 창구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832-2445)입니다. 구획이 비면 배정 점수 순서로 채워지므로, 먼저 내 동에 구획이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공데이터에는 동작구가 439개 구획·2,554면, 이용 기간 1월~12월로 올라 있지만 이 값은 2025-12-04 동기화 기준이라 실제 대기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공단 누리집 또는 전화로 내 거주지 동에 거주자우선 구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구획이 있으면 대기자로 등록합니다. 팩스(02-832-2963)도 안내돼 있습니다.
  3. 배정 통지를 받으면 요금을 먼저 내야 이용할 수 있고, 미납하면 배정이 취소됩니다.

노상과 노외는 요금이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 주간 야간 전일 납부 방식
노상(월정기) 30,000원 20,000원 40,000원 3개월 단위 납부 후 이용
노외(월정기) 39,000원 26,000원 65,000원 3개월 단위 납부 후 이용

공식 요금표로 계산하면 노상 전일을 3개월분 한꺼번에 낼 때 12만 원, 노외 전일은 19만 5천 원입니다. 감면은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서울시 의사상자와 가족이 80%, 경형자동차(1000cc 미만)·저공해차·다둥이카드가 50%, 병역명문가·자원봉사자증이 30%입니다. 모범납세자(시장 또는 국세청장 인증)는 1년간 면제입니다.

배정 순서는 점수로 정해지나요

일반 구획은 구획과의 거리, 신청 후 대기 기간, 주차장 공유 실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관할 동 거주 여부를 합산한 점수 순서입니다. 세부 배점은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배정기준표에 있습니다. 지정구획은 구획과 접한 주택 거주자나 점포 운영자를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낮에 비는 시간을 공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누가 제외되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외: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량·트레일러·건설기계·이륜차·자전거
  • 제외: 공영주차장 요금 1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차량
  • 신청 자격: 시행지역 안 주소지에 차량이 등록된 실거주 주민, 사업장 앞에 구획선이 있는 사업자, 회사 근무자(주간만)
  • 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5.18민주유공자증·다둥이카드 등

이용 중에는 주차권을 운전석 앞 유리창에 붙여야 하고 가족·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차량번호·인적사항·감면 사유가 바뀌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구획은 영구 시설이 아니어서 공사나 소통 방해로 폐지될 수 있고, 이때 대체 주차장은 없으며 낸 요금의 잔액은 환불합니다.

우리 동 구획은 어디에 있나요

이 사이트의 상도4동 일대 구획은 동작구 상도동 275 구획, 동작구 상도동 214-28 구획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자격은 거주자우선주차 자격·요금 확인 도구로 점검하고, 야간권이 맞는지는 거주자우선 야간권과 일반 노외 공영 비교를 참고하세요. 요금 감면 등록 방식은 감면 등록 방식 확인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 스스로 물어볼 것은 무엇인가요

동작구는 접수 일정이 없는 대신 조건이 촘촘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따져 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차가 제외 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등)이 아닌지입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요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없는지입니다. 체납 기준은 요금 10만 원 이상이거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3회 이상입니다. 셋째, 낮 시간 구획을 이웃과 나눠 쓰는 주차공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월정기 요금표에 노외가 따로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같은 전일권이라도 노상은 4만 원, 노외는 6만 5천 원이어서 한 달에 2만 5천 원 차이가 납니다. 내가 대기 등록하려는 구획이 노상인지 노외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구획 번호와 함께 유형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권은 노상 2만 원, 노외 2만 6천 원입니다.

출처: 동작구청 거주자 우선주차신청(dongjak.go.kr, 최종 업데이트 2026-09-23), 공공데이터 전국거주자우선주차정보표준데이터(사이트인포 2025-12-04 동기화), 2026-10-27 확인. 접수 방식과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공단(02-832-2445)에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작구에서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832-2445)에 유선·방문·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본인 거주 지역 대기자로 등록합니다(동작구청 안내, 2026-10-27 확인).
요금은 매달 내나요?
월정기 요금표이지만 3개월 단위로 요금을 낸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하면 배정이 취소됩니다.
주차공유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청 안내에 주차공유사업 미참여 시 배정이 제한된다고 적혀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참여 방법을 확인하세요.
공사로 구획이 없어지면 요금은요?
대체 주차장은 제공되지 않고, 이미 낸 요금의 잔액은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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