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이 필요한 상황

  • 주정차 가능 시간대였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응급상황(병원 동승·환자 픽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잠시 정차
  • 주차장 표시가 가려져 있거나 표지판 부재
  • 동일 차량에 대해 중복 부과된 경우
  • 실제 운전자가 아닌(차량 절도·대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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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실제 채워진 샘플)

                          주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진술인
성 명: 홍길동
주민번호: 850101-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호
연락처: 010-1234-5678
차량번호: 12가 3456

과태료 정보
고지번호: 2026-A-001234
부과일자: 2026-05-08
위반일시: 2026-05-05 (목) 13:25
위반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로 67
위반내용: 주정차 위반 (불법주정차 구역)
부과금액: 40,000원 (사전납부 시 32,000원)
부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의 사유
1. 본인은 당시 모친(주민번호 550101-2******)께서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기 위해
약 7분간 차량을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2.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응급환자 후송」에 해당하며,
동시간대 병원 응급실 접수 기록(별첨 1)이 이를 입증합니다.
3. 또한 위반 장소는 평소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으로,
해당 시간(13:25)에 가용 주차 공간이 부족했음을
동일 시간대 인근 주차장 만차 사진(별첨 2)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반 행위에 대해 <strong>고의·과실이 없으며</strong>,
순수한 인명 구조 목적의 일시 정차였음을 진술합니다.

요청사항
본 의견을 검토하시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strong>면제</strong>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병원 응급실 접수 확인서 1부
2. 위반 장소 인근 주차장 만차 상황 사진 4매
3. 차량 운행기록(블랙박스) USB 1개
4. 환자(모친) 진료기록 사본 1부

2026년 5월 12일

진술인 홍길동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작성 시 주의사항 5가지

  1.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strong>60일 이내</strong>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의 기회가 종료됨
  2. 사전납부 할인(20%) 기간과 이의제기 기간은 별개 — 이의제기 중에도 사전납부 가능 (이후 인용 시 환급)
  3. 응급·재해·차량 절도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음 — 증거 빠짐없이 첨부
  4. 단순 "몰랐다·잠깐이었다·표지판이 안 보였다"는 사유는 대부분 기각되므로 구체적 정황 설명 필요
  5. 기각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국민권익위 1577-2828) 또는 6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제출 방법관할 부과기관(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경찰서) — 방문 · 우편 · 정부24 온라인
제출 기한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식 다운로드 (PDF · HWP · 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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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사전납부 할인을 받았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전납부 기간(통상 20일) 내에 납부한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한 후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인용되면 납부한 금액 전액이 환급됩니다.

이의제기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인용 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고, 사전납부한 경우 전액 환급됩니다.

어떤 사유가 인용 가능성이 높나요?

① 응급환자 후송 ② 재해·범죄 피해 ③ 차량 절도·대여(타인 운전) ④ 표지판 부재·가림 ⑤ 동일 위반 중복 부과 — 객관적 증거(병원 기록·경찰 신고서·사진)가 있어야 합니다.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기각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1577-2828) 또는 6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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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양식은 정부24 공개 양식을 참고하여 재구성. 법적 효력은 작성 내용·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