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19조)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관리)
건축물·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자는 그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 개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쉽게 말해 부설주차장은 건축 시 의무로 설치되는 주차장입니다. 원칙은 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외부 개방이 가능합니다.
시설 용도별 설치 비율
설치 의무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세요. 신축 전 도면 단계에서 산정됩니다.
외부 개방 의무·요건
- 설치 의무자가 외부 개방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
- 지자체가 야간·주말 개방사업으로 지정해 협약한 경우
- 관공서·학교·종교시설 등 공적 성격 시설은 개방 사업 참여 권장
- 이용시간·요금은 지자체와 협의해 게시
아파트 부설주차장 — 외부 차량 견인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 단속이 어렵습니다. 외부 차량 견인은 (1)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 (2) 견인업체 정식 계약 + (3) 관리규약 명시 —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견인 의뢰하거나 잠금장치를 부착하면 자력구제 금지·재물손괴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용도변경 금지)에 따라 임의로 점포·창고 등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관련 사례
🏠 사례 4. 아파트 단지 외부차량 분쟁입주자대표회의 결의·관리규약·견인업체 계약이 모두 갖춰져 있었으므로 견인 합법. 견인비는 표준 견인비 범위 내였음.
자세히 보기 →☕ 사례 5. 부설주차구획 점포 무단 전환원상회복 시정명령(60일 기한). 기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연 2회 반복 부과 통보. 인테리어 비용 손실 + 임차인과의 임대 분쟁 별도 발생.
자세히 보기 →🛍️ 사례 11. 부설주차장 외부인 요금 분쟁시설 이용자 우선 원칙에 따라 차등 요금 적법. 요금표가 입구에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사전 고지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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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