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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 이내 주차 과태료 — 승용 4만~8만 원, 도로교통법 기준 (2026)6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6분
소화전 5m 이내 주차 과태료 — 승용 4만~8만 원, 도로교통법 기준 (2026) - 가이드

소화전 5m 이내에 차를 세우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를 어기는 것입니다. 차주(고용주등)에게 매기는 과태료는 소화전 근처에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면 승용차 등 8만 원(승합차 등 9만 원), 그런 표지가 없는 곳이면 승용차 등 4만 원(승합차 등 5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1만 원이 더해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는 어느 조문에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을 열거합니다. 그중 제6호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입니다. 조문은 다음 두 곳에서 5미터 이내를 금지합니다.

  • 가목: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나목의 대통령령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길가의 소화전만이 아니라 건물 벽면의 송수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표지가 있으면 과태료가 두 배인가요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은 시장등이 소화전 등 제6호에 해당하는 곳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6은 이 표지의 유무로 금액을 나눕니다(승합차 등과 승용차 등의 구분은 비고에서 정합니다).

장소 승용차 등 승합차 등
제10조의3제2항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8만 원 (2시간 이상 9만 원) 9만 원 (2시간 이상 10만 원)
그 외의 소화전 주변 4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 5만 원 (2시간 이상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12만 원 (2시간 이상 13만 원) 13만 원 (2시간 이상 14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8만 원 (2시간 이상 9만 원) 9만 원 (2시간 이상 10만 원)

표의 괄호는 시행령 별표 6·별표 7 비고가 정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보호구역 금액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위반에 적용되는 별표 7 제3호를 따른 것으로, 소화전 옆이 마침 보호구역이면 더 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시행령 제88조제4항은 이 금액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어떻게 나뉘나요

시행령 별표 6 비고는 "승용자동차등"을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승합자동차등"을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5톤 트럭은 같은 소화전 앞에서도 한 단계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장 고지서를 줄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것(법 제160조제3항)입니다.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면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시행령 별표 8은 제10조의3제2항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의 위반 범칙금을 승용차 등 8만 원·승합차 등 9만 원으로, 그 밖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을 승용차 등 4만 원·승합차 등 5만 원으로 정합니다. 두 제도의 관계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예외는 없나요

법 제32조 단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진·현장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잠깐이라도 정차했다면 소화전 5m 안쪽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소방차 전용구역은 이와 별개의 규정이니 소방차 전용구역 안내를 참고하세요.

부과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1.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장소와 사진이 실제 소화전 5m 안쪽인지 대조합니다.
  2. 안전표지 설치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청구 금액이 표에 맞는지 봅니다.
  3. 다툴 점이 있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서식은 과태료 의견진술서 양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기한을 확인하려면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 도구가 편합니다.

과태료는 어떤 증거로 부과되나요

시행령 제88조제2항은 시장등이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뒤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촬영한 사진 증거 등을 갖춰 부과하고,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부여해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사진에 소화전(또는 송수구)과 내 차가 함께 찍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한편 시행규칙 별표 39의 자진납부 감경표는 일반 도로의 정차·주차 위반 금액 위주로 적혀 있어, 안전표지가 있는 소화전 구간 금액에 감경이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경 여부는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세요.

출처: 도로교통법 제32조·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별표 6·별표 7·별표 8(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법령과 지자체 단속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부과 전 통지서와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 5m는 어디서부터 재나요?
법 제32조제6호는 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라고만 정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측정 방법의 세부 지침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애매하면 소화전에서 충분히 떨어져 세우세요.
소화전에 표지가 없으면 과태료가 없나요?
아닙니다. 표지가 없어도 법 제32조제6호 위반이며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이 기준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나목). 표지가 있는 곳은 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입니다.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별표 6 비고 제4호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괄호 금액이 적용되어 각각 1만 원이 더해집니다. 표지 있는 곳 승용 9만 원, 표지 없는 곳 승용 5만 원입니다.
잠깐 정차만 해도 단속되나요?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법 제2조)이므로 짧은 정차도 금지 장소에서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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