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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이륜차 주차 규정과 견인 — 도로교통법·서울시 조례 근거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전동킥보드·이륜차 주차 규정과 견인 — 도로교통법·서울시 조례 근거 (2026) - 가이드

전동킥보드나 이륜차를 아무 데나 세워 두면 이동·견인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전거를 ‘차’에 포함하고,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정차·주차 금지 장소를 정하며, 제35조는 위반 주차 차를 이동하거나 지정한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서울시는 조례 제14조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도 금지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이륜차는 법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구분 법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자동차에 포함(제18호가목5))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등(제19호)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제19호의2)

제2조제21호의2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합쳐 ‘자전거등’으로 부릅니다.

어디에 세우면 안 되나요

제32조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지 표시 10미터 이내, 소화전 5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모든 차의 정차·주차를 금지합니다. 이륜차와 킥보드도 같습니다. 예외로 제34조의2는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주차를 허용한 곳이나 자전거주차장치 등에서는 정차·주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로에서 주차하는 방법에도 기준이 있나요

제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주차하려는 차의 운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시간과 금지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고(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둠), 주차할 때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방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자전거등도 차에 포함되므로 이 기준을 벗어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길 때 이동·견인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제35조제1항: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주차 차의 운전자에게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제35조제2항·제3항: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직접 조치하거나 지정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보관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 제35조제6항: 이동·보관 등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 금액은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 이번에 이 유형별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무엇을 정하나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는 이용자가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를 이행해야 하고(제12조제2호), 누구든지 도로,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제14조). 시장은 법 제32조~제34조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고(제15조), 대여 사업자는 불법 주차·방치된 기기를 신속히 이동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3조제5호). 다른 지자체 조례는 내용이 다르니 해당 지역 자치법규를 확인하세요.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주차장법 제6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해야 하며 지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견인되었거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차량(기기) 위치를 견인 차량 보관소 검색이나 전국 견인보관소에서 찾습니다.
  2. 견인료 기준은 서울시 견인료·보관료처럼 지자체 안내를 확인합니다.
  3. 자전거도로 관련 단속은 자전거도로 주정차와 견인 기준도 참고하세요.
  4. 주차장 분류는 주차장의 4가지 분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32조·제34조의2·제35조, 주차장법 제6조의2,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2조~제15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조례와 견인 비용은 지자체마다 달라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도 주차 위반이 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제32조~제34조가 적용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은 제34조의2에 따라 예외입니다.
보도에 세워 두면 견인되나요?
제32조제1호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 정차·주차를 금지하고, 제35조가 위반 차의 이동·보관을 정합니다. 구체 단속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서울에서 방치된 킥보드는 누가 치우나요?
서울시 조례 제15조는 법 제32조~제34조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법 제35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3조제5호는 대여 사업자가 불법 주차·방치 기기를 신속히 이동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은 법에 근거가 있나요?
주차장법 제6조의2가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과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 확보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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