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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 음주운전도 처벌 — 도로 밖 포함, 혈중알코올 0.03% 기준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닌데 괜찮지 않느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의 뜻을 정하면서 제44조(음주운전 금지)와 제148조의2(벌칙) 등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었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주차장 안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운전의 정의 조문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서 특정 조문만큼은 도로 외의 곳까지 넓힙니다. 그래서 같은 ‘운전’이라도 어느 조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주차장에 관련해 알아 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 내용 도로 외의 곳 포함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포함
제45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금지 포함
제54조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인적 사항 제공 등 조치 포함
제148조·제148조의2 사고 후 조치 위반, 음주운전 벌칙 포함
제156조제10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의 벌칙 포함

같은 호에는 제27조제6항제3호도 적혀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어 풀이하지 않습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인가요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제44조제2항).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도 따로 금지됩니다(제44조제5항).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148조의2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가중 구간이 적용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2항).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제93조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호).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농도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있는데, 이번에 그 표를 읽지 못해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등에서 확인하세요.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차를 옮겨야 한다면

법 조문이 말하는 것은 운전하지 말라는 것이지 어디서부터 운전인지 길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시동만 걸었는지, 몇 미터 움직였는지 같은 개별 판단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148조의2제7항).

  • 술을 마셨다면 차는 두고 대리운전·택시·대중교통을 쓰는 것이 조문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입니다.
  • 같이 마신 사람에게 차를 옮겨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조장 행위가 될 수 있으니 피합니다.
  •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다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제54조제1항의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 안 사고 보험 처리 글을 참고하세요.

주차장 사고 책임 비율이 궁금하다면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가이드를 보세요.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거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 호흡 측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운전자는 응해야 한다(제44조제2항).
  2.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제44조제3항).
  3.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과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고(제148조의2제2항), 면허도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에 들어간다(제93조제1항제3호).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여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제54조제1항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제44조·제93조·제148조의2(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면허 처분의 농도별 기준(시행규칙 별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차를 옮겨도 음주운전인가요?
제2조제26호에서 제44조의 경우 도로 외의 곳도 운전에 포함하므로 아파트 단지·주차장 안에서도 음주운전 금지 조문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법제처, 2026-10-27 확인). 다만 실제 사안별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몇 퍼센트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제3항제3호).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주차장에서 시동만 켜도 되나요?
시동만 건 경우의 성립 여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전할 의사가 없다면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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