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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떻게 지정되나 — 반경 300m·500m와 노상주차장 정리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떻게 지정되나 — 반경 300m·500m와 노상주차장 정리 - 가이드

스쿨존이 어디까지인지, 학원 앞도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시장등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지정 절차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이 시설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로 정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어떤 시설 주변이 지정 대상인가요

제12조제1항이 드는 시설은 다섯 갈래입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2.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
  3.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
  4. 외국인학교·대안학교·국제학교 등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곳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어린이집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이 기준이고,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수강생 10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교통여건상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00명 미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누가 신청하나요

항목 내용 근거
신청 초등학교등의 장이 지정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 개교 전이면 교육감이나 구청장(어린이집)이 신청 규칙 제3조제1항
조사 사항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통행하는 어린이 수와 통행로 체계 규칙 제3조제4항
범위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 필요하면 반경 500미터 이내까지 규칙 제3조제6항
직접 지정 보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면 신청 없이 시장등이 조사 후 직접 지정 규칙 제3조제7항

범위는 도로 구간 기준으로 정하고, 지도상 원이 그대로 보호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정 구간은 시설 주변 표지와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뒤 어떤 시설이 설치되나요

제12조제5항은 시장등이 간선도로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횡단보도·기점·종점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우선 설치 대상입니다. 규칙 제6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행규칙 별표 6의 제133호·제324호·제536호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는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둡니다. 다만 이 호는 같은 조 본문의 예외, 즉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따릅니다. 과태료 금액과 단속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글에, 아이를 잠깐 내려 주는 정차는 어린이집 앞 잠깐 정차 글에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의 노상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규칙 제4조제2항제4호는 시장등이 매년 수립하는 지정·관리 연도별 계획에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을 넣도록 정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도별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합니다(규칙 제4조제1항). 이 내용은 2026년 주차 과태료 글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동네 보호구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정 권한이 시장등에게 있어서 확인도 시·군·구 단위로 합니다. 이번에 열어 본 조문에는 지정 구간을 한곳에 모아 공개하는 방식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현장 도로의 보호구역 시작·종료 표지와 노면 표시를 확인합니다. 규칙 제6조가 기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나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구간을 문의합니다.
  • 해당 지역 주차장 지도에서 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위치를 확인하려면 전국 주차장 지도를 참고하세요.

출처: 도로교통법 제12조·제3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제6조, 주차장법 제7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우리 동네 보호구역 구간은 지자체와 경찰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스쿨존은 학교에서 몇 미터까지인가요?
시설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며, 필요하면 반경 500미터 이내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호구역 규칙 제3조제6항, 법제처, 2026-10-27 확인).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는 얼마인가요?
시장등은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학원 앞도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나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수강생 100명 이상인 학원이 대상이며, 교통여건상 필요하면 100명 미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노상주차장은 없어지나요?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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