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거주자우선주차 — 장애·유공자 우선 지정, 동점은 추첨, 착오 견인 보상 규정5분 읽기
대구 중구청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를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먼저 지정하고, 나머지는 평가 점수 순으로 정하되 동점이면 추첨합니다(대구 중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시행 2023-12-20, 2026-10-27 확인).
중구는 누구를 먼저 지정하나요
중구 규칙의 배정 순서는 세 겹입니다. 첫째, 주민 요청으로 설치한 상가·점포 출입구나 주택 차고 출입구에 접한 구획은 신청자에게 먼저 지정합니다. 둘째, 아래 네 부류는 신청하면 점수 계산 없이 먼저 지정합니다. 셋째, 그 뒤 남는 구획은 별표 2의 평가 항목 총점이 높은 신청인부터 주고, 동점은 추첨으로 가립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배정은 1세대 1차량이 원칙이고 구획이 남을 때만 더 줄 수 있습니다. 시행 뒤 전입한 사람은 그 연도 순위 명부의 맨 끝에 올라가고, 상근자는 거주자 배정 뒤 남은 주간 구획만 받습니다. 상근자끼리 겹치면 사업장 업무용 차량, 5인 이하 사업장 출퇴근 차량, 5인 이상 사업장 출퇴근 차량 순입니다. 이웃한 수성구는 동점 때 일곱 가지 순서를 쓰는 점이 다르며, 수성구 규정은 같은 날 정리한 수성구 운영 규칙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신청서를 내고, 회사 차량을 쓰는 거주자는 그것을 입증할 서류를 붙입니다. 2017년 개정 이후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구청이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일정과 요금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 항목 | 규칙의 내용 |
|---|---|
| 신규 지정 | 1년 단위. 배정 기간 전전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연도 사용자 결정 |
| 사용 연장 | 매 분기 전월(3월·6월·9월) 15일까지 요금 납부 |
| 요금 부과 | 3개월 단위로 부과·징수. 추가 지정자는 일할 계산이 원칙 |
| 요금표 |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의 별표 3 (이번에 금액 확인 못 함) |
| 문의 | 대구광역시 중구청 교통과 053-661-3012 |
요금 금액은 조례 별표에 있어 이번에 읽지 못했습니다. 규칙의 별표 3은 요금표가 아니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목록이어서, 우리 동네가 시행 지역인지도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은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나요
| 상황 | 환불 |
|---|---|
| 주소지 이전, 차량 소유권 변동·말소·파손, 공사·출입구 설치로 구획 사용 불가 | 낸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 |
| 전출 후 10일이 지나도록 지정 취소 신청이 없음 | 구청이 직권으로 사용 승인 취소, 낸 요금은 환불 안 함 |
| 영업 행위, 사용권 전매·양도, 청결 의무 위반으로 취소 | 환불 안 함, 당해 연도 포함 2년간 해당 지역 배정 금지 |
| 서류가 사실과 다름 | 당해 연도 포함 2년간 해당 지역 배정 금지 |
공사나 출입구 신설로 구획을 일정 기간 못 쓰게 되면 본인이 원할 때 다음 분기 요금에서 그만큼 빼 주고, 근처 미배정 구획을 먼저 배정해야 한다고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잘못 견인되거나 시설 때문에 차가 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세우면 즉시 견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와 가스 배달, 전기 공사, 이사, 물품 배달 차량은 예외입니다.
- 자기 구획을 두고 남의 구획에 세우거나 지정 시간 밖에 세운 경우는 먼저 자발적으로 옮기게 하고, 안 옮겨 불편이 생기면 견인합니다.
- 주차증을 지정 위치에 붙이지 않아 견인되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착오 견인의 견인료·보관료, 구청 시설 관리 하자로 생긴 수리비(구청 지정 정비업소 견적 기준)는 이의신청 후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보상 또는 환불합니다.
방문자 차량은 방문 건물 부설주차장이나 합법 주차장을 써야 하고, 구청은 시행 지역 구획의 10% 이내를 주간 방문자용으로 둘 수 있습니다. 유료화 방법은 위탁 관리, 판매업소 지정 주차권, 인터넷·휴대전화 납부, 주차미터기 네 가지입니다. 대구 전체 요금·감면 구조는 대구광역시 주차요금 감면과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제12조)을 참고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시행 2023-12-20), 2026-10-27 확인. 올해 접수 일정과 요금은 중구청 교통과(053-661-3012)에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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