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표지는 누가 세우나 — 노상 제11조·노외 제18조, 요금 표지는 조례 (2026)4분 읽기
노상주차장에는 표지와 구획선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노외주차장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1조는 노상주차장관리자에게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 표지·구획선 설치를, 제18조는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필요한 표지 설치를 의무로 정하며, 요금 표지와 서식은 지자체 조례를 따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2026-10-27 확인).
노상주차장에는 어떤 표지가 있어야 하나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와 구획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이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대로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표지도 설치해야 합니다. 요금과 이용 안내는 법이 아니라 조례가 내용을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노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노상주차장(제11조) | 노외주차장(제18조) |
|---|---|---|
| 의무 주체 | 노상주차장관리자 | 노외주차장관리자 |
| 법이 직접 정한 표지 |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 표지 포함)와 구획선 |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 표지 포함) |
| 추가 표지 | 조례가 정한 주차요금·이용 표지 | 표지의 종류·서식과 설치 사항은 조례 |
노상은 법이 구획선까지 의무로 못박았고, 노외는 “필요한 표지”라는 포괄 표현을 쓰고 세부는 조례에 넘깁니다. 표지의 크기나 색상 같은 숫자는 두 조문 모두에 없어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노상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때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의 일시 사용 제한, 자동차별 주차시간 제한, 전용주차구획 지정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
- 제한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제10조제2항).
- 전용주차구획의 규모, 지정 방법,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합니다(제10조제3항).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같은 현장 안내가 달라졌다면 먼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노상주차장 제한의 일반 해설은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표지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세우면 되나요
- 주차장 표지가 있는 구역인지: 구획선 안쪽이 노상주차장입니다.
- 전용주차구획 표지가 붙은 칸인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 지정 대상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제3호).
- 요금·시간 표지의 내용: 조례가 정한 대로 요금과 이용 조건이 표시됩니다.
- 사용 제한 공고: 일시 사용 제한이나 시간 제한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어기고 지정된 구획 밖이나 목적 외로 주차하면 자치단체장이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주차장법 제8조의2), 이동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제7항과 제36조가 준용됩니다.
표지가 없거나 훼손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조문은 표지가 없을 때 이용자에게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지가 지워졌거나 없다고 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거나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번에 확인한 법령에서도 직접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관리 주체에 표지 보수를 요청하고, 다툼이 있으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세요. 관련 절차는 주차장법 분쟁 시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도 해당하나요
제18조는 노외주차장관리자 전반에게 적용되는 문언이어서 공영·민영 구분이 조문에 없습니다. 반면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다른 조문(제19조 등)이 규율합니다. 시설별 요금과 이용 규칙은 주차요금 계산기에 공식 요금을 넣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8조의2·제10조·제11조·제18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표지의 종류·서식과 요금 표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르니 관할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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