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실태조사는 3년마다 — 조사구역 300m와 정보망 근거 (2026)5분 읽기
지자체는 주차장이 부족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3년마다 조사합니다. 주차장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며, 조사구역은 바깥 경계선 최대거리 300미터 이하로 나누고, 안전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할 수 있는 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가 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2026-10-27 확인).
주차장 실태조사는 무엇을 위해 하나요
법 제3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려고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해 조사구역을 정한 뒤, 구역별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라고 합니다. 제2항은 이와 별도로 주차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조사구역 안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 안전에 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앞의 것은 “차 세울 곳이 모자라는가”를, 뒤의 것은 “세우다 다치지 않는가”를 보는 조사입니다.
조사구역과 주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구분 | 수급실태조사 | 안전관리실태조사 |
|---|---|---|
| 조사구역 | 사각형 또는 삼각형, 바깥 경계선 최대거리 300미터 이하 | 출입도로를 포함한 주차장 전체 |
| 구역 경계 | 「건축법」상 도로를 경계로 구분 | 해당 없음 |
| 주기 | 3년 | 3년(일부 준수사항은 매년 1회 이상) |
| 기록 | 별지 제1호서식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 별지 제1호의2(자주식) 또는 제1호의3(기계식) 서식 입력대장 |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단지가 섞인 곳, 주거와 상업·업무가 섞인 곳은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구역을 설정합니다(규칙 제1조의2제1항제1호다목). 주기 3년이라는 숫자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있습니다.
안전관리 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 법 제6조제1항·제19조·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을 지키는지
-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 곧 경사진 곳의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가 있는지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를 이행했는지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했는지
- 법 제19조의22제10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했는지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중 법 제6조제3항과 규칙 제6조제11호(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등의 방범설비)·제15호(400대 초과 노외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의 준수사항은 3년 주기와 무관하게 매년 한 번 이상 점검·조사합니다. 설비 기준의 상세는 지하주차장 안전설비 기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정보망은 무엇이고 누가 운영하나요
법 제21조의4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차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다루는 업무는 노상주차장의 설치·폐지·관리·요금·사용 제한,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요금, 부설주차장의 설치·요금·용도변경 등입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 지자체장, 노외주차장 설치자, 부설주차장 시설물을 짓는 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2항).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항). 지자체장은 이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3항).
실태조사 결과는 이용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시행규칙 제16조의30은 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법 제3조제2항의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로 정합니다. 즉 안전점검 결과가 정보망에 담길 수 있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이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는지, 어떤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정보를 찾을 때는 법정 정보망과는 별도로 공공데이터로 공개된 자료를 쓰는 서비스도 많으므로 내 주변 무료주차 찾기처럼 요금·운영 정보를 보여 주는 도구를 함께 살펴보세요.
우리 동네 조사 결과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수급실태조사 방법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므로 조사 일정과 결과는 관할 구청 주차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공고나 결과 게시물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 없으면 주차 담당 부서에 조사구역과 조사 주기를 문의합니다.
- 안전 문제를 발견했다면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 구청에 시설 점검을 요청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등 지역 제도는 주차장 설치·관리 의무 해설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3조·제21조의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조·제16조의30(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정보망 구축 현황과 조사 결과 공개 범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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