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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에 빌려주거나 개방할 때 — 관리규약 준칙 제19조 제27호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아파트 주차장을 단지 밖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개방하려면, 관리규약 준칙에 동의 비율과 주차 대수·위치 같은 기준이 들어가야 합니다. 개방 방식이 지자체 협약이냐 민간 위탁이냐에 따라 포함할 항목이 다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7호, 법제처 2026-10-28 확인).

관리규약과 준칙은 무엇이 다른가요

  • 제18조 제1항: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합니다.
  • 제18조 제2항: 입주자등은 이 준칙을 참조해 각 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 제18조 제4항: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제19조 제1항·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주차장 임대·개방은 어떤 항목으로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7호는 준칙에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유형 준칙에 담을 항목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임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임대 동의 비율, 임대 가능 대수와 위치, 이용자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지방공단이 직접 또는 위탁해 운영하는 개방(협약 체결) 개방 동의 비율, 개방 가능 대수와 위치,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개방 개방 동의 비율, 개방 가능 대수와 위치, 개방시간, 주차장 요금의 상한과 운영수입의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민간 위탁 개방에만 ‘요금 상한’과 ‘운영수입 사용 용도’가 들어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문구상 외부에 열어 얻는 운영수입을 어디에 쓸지 미리 정해 두라는 항목입니다.

동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시행령은 동의 비율이 얼마여야 하는지 숫자를 직접 정하지 않고, 준칙에 ‘동의하는 비율’ 항목을 포함하도록만 요구합니다. 실제 비율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각 단지 관리규약에 있으므로, 내 단지의 관리규약을 열람하거나 관리사무소·시청 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어느 시·도의 준칙도 열어 보지 못해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입주자 아닌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제19조 제1항은 준칙에 입주자등이 아닌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이는 개방을 의무로 정한 것이 아니라, 준칙에 담는 내용이 외부인의 기본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입니다.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한 행위도 있나요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주차장과 맞닿는 것으로는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쌓아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하는 행위(2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쓰려고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콘센트 주위에 붙이는 행위(7호)가 있습니다. 준칙에는 관리규약을 어긴 사람과 공동생활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 대한 조치도 포함됩니다(제1항 제20호).

우리 단지가 개방하려 할 때 확인할 순서는 무엇인가요

  1. 관리규약에 주차장 임대·개방 조항이 있는지, 동의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개방 방식이 공동이용 임대인지, 지자체 협약인지, 민간 위탁인지 구분합니다.
  3. 개방 대수·위치·시간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4. 요금 상한과 수입 사용 용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합니다.
  5. 관리규약을 고쳤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주차장법의 개방 규정과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리규약 준칙 항목만 다룹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 개방 근거는 주차장법에 있으며 주차장법 개정안 2026 동향에서 정리했습니다. 외부 차량 등록은 아파트 방문자 주차 규칙도 함께 보세요.

출처: 공동주택관리법·같은 법 시행령(law.go.kr), 2026-10-28 확인.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의 동의 비율 수치와 개방 요금 상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주택 담당 부서와 단지 관리규약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관리규약 준칙에 동의 비율, 개방 가능 대수·위치, 개방시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7호, 법제처 2026-10-28 확인).
동의 비율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나요?
시행령은 비율 항목을 준칙에 포함하라고만 하고 숫자는 정하지 않습니다. 시·도 준칙과 단지 관리규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위탁으로 개방하면 추가로 정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차장 요금의 상한과 운영수입의 사용 용도를 준칙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을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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