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대수는 어떻게 정하나 — 세대당 1대, 전용면적 합계 기준 (2026)4분 읽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짓는 주택단지는 주택 전용면적의 합계를 표에서 정한 면적당 비율로 나눈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갖춰야 하고, 그 값과 관계없이 세대당 1대(전용 60㎡ 이하는 0.7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이 기준은 어떤 단지에 적용되나요
규정 제3조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에 이 영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주차대수 산정 근거가 이 규정 제27조입니다. 같은 단지 안이라도 주택이 아닌 시설(상가 등)은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차장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부설주차장을 따로 산정합니다.
면적당 주차대수 표는 어떻게 읽나요
제1항 제1호의 표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대/제곱미터)’이 다릅니다. 분모의 제곱미터마다 1대라는 뜻이므로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 지역 구분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
| 특별시 | 1/75 | 1/65 |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 시 지역 | 1/85 | 1/70 |
| 위 두 곳 외의 시 지역과 수도권 내 군 지역 | 1/95 | 1/75 |
| 그 밖의 지역 | 1/110 | 1/85 |
계산 결과의 소수점 이하 끝수는 한 대로 봅니다. 즉 올림입니다.
세대당 하한은 얼마인가요
- 전용면적 합계로 계산한 대수와 별개로,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이면 됩니다.
- 두 방식 중 더 많은 쪽이 실제 최소 대수가 됩니다.
공식 표로 계산하면 몇 대인가요
아래는 이번에 확인한 표와 하한 규정만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공식 표로 계산하면). 실제 단지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지자체 조례를 따릅니다.
- 전용 84㎡ 500세대 단지(전용면적 합계 42,000㎡), 특별시: 42,000÷75=560대. 세대당 1.12대로 하한을 넘으므로 560대.
- 같은 단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42,000÷110=381.8, 끝수를 한 대로 보아 382대. 그러나 세대당 1대 하한이 500대이므로 500대.
- 전용 59㎡ 500세대 단지(합계 29,500㎡), 특별시: 29,500÷75=393.3, 394대. 0.7대 하한은 350대이므로 394대.
- 같은 59㎡ 단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29,500÷110=268.2, 269대. 0.7대 하한이 350대이므로 350대.
규모가 섞인 단지를 합산하는 방법은 이번 확인 범위 밖이라 예시에 넣지 않았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노인복지주택·철도역 주변은 다른가요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당 1대 이상이 원칙이고, 전용 30㎡ 이상 60㎡ 이하는 0.6대, 30㎡ 미만은 0.5대 이상(제1항 제2호). 단, 5·6층까지 짓는 단지형 연립·다세대는 이 호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복지주택: 세대당 0.3대(전용 60㎡ 이하는 0.2대) 이상(제6항).
- 철도역 시설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에 짓는 공공주택: 제1항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 가능(제7항).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나요
제1항 제1호 단서는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 60㎡ 이하는 2분의 1) 범위에서 시·군·자치구 조례로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3항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조례로 일부 구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례의 구체적 수치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1/2 규정 일반은 지자체 조례 ±1/2 규정, 부설주차장 전반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구조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law.go.kr), 2026-10-27 확인. 이 규정 외에 주차단위구획 구조와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제27조제8항) 이번에 읽지 못했습니다. 개정될 수 있으니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최신 조문과 조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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