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주차요금 — 송추 정액·북한산성 시간제 요금표 (2026)5분 읽기
북한산국립공원 요금표에는 송추 제1·2주차장이 정액(소형 주중 4,000원, 주말·성수기 5,000원), 북한산성 제1·2주차장이 시간제(최초 1시간 1,100원 뒤 10분당 250~300원, 9시간 이상 13,000원)로 올라 있습니다(국립공원공단 북한산 이용요금 안내, 2026-10-27 확인).
북한산 주차요금은 주차장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공단 누리집의 북한산국립공원 요금 안내는 두 주차장을 나눠 적습니다. 송추는 한 번 세우면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 방식이고, 북한산성은 머문 시간만큼 더하는 시간제입니다. 소형은 승용차 전 차종,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이며, 승합차 16인승 이상·화물차 1톤 초과는 중·대형입니다.
| 주차장 | 차종 | 주중 | 주말·성수기 |
|---|---|---|---|
| 송추 제1,2 (정액) | 소형 | 4,000원 | 5,000원 |
| 송추 제1,2 (정액) | 중·대형 | 6,000원 | 7,500원 |
| 북한산성 제1,2 (시간제) | 소형 | 최초 1시간 1,100원, 이후 10분당 250원 | 최초 1시간 1,100원, 이후 10분당 300원 |
| 북한산성 제1,2 (시간제) | 중·대형 | 최초 1시간 1,100원, 이후 10분당 400원 | 최초 1시간 1,100원, 이후 10분당 500원 |
| 북한산성 제1,2 | 소형 / 중·대형 9시간 이상 | 13,000원 / 20,000원 | 13,000원 / 20,000원 |
| 북한산성 제1,2 | 월정기 | 소형 150,000원 / 중·대형 200,000원 | 같음 |
오늘 같은 10월에는 어느 칸을 보나요
공단은 주말을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성수기를 7월 1일~8월 31일과 10월 1일~11월 15일로 정의합니다. 이 글을 확인한 10월 27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성수기 칸에 해당합니다.
- 10월 1일~11월 15일: 평일에도 오른쪽 칸(주말·성수기) 적용
- 11월 16일 이후 평일: 왼쪽 칸(주중) 적용
- 토·일·법정공휴일: 기간과 관계없이 오른쪽 칸
북한산성은 몇 시간 세우면 얼마인가요
공식 요금표로 계산하면 소형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시간을 넘긴 시간은 10분 단위로 올려 센다고 가정했고, 단수 처리 방식은 공단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주차 시간 | 주중 계산식 | 주중 합계 | 성수기 계산식 | 성수기 합계 |
|---|---|---|---|---|
| 1시간 | 1,100 | 1,100원 | 1,100 | 1,100원 |
| 2시간 | 1,100+250×6 | 2,600원 | 1,100+300×6 | 2,900원 |
| 3시간 | 1,100+250×12 | 4,100원 | 1,100+300×12 | 4,700원 |
| 4시간 | 1,100+250×18 | 5,600원 | 1,100+300×18 | 6,500원 |
| 5시간 | 1,100+250×24 | 7,100원 | 1,100+300×24 | 8,300원 |
| 6시간 | 1,100+250×30 | 8,600원 | 1,100+300×30 | 10,100원 |
| 9시간 이상 | 상한 | 13,000원 | 상한 | 13,000원 |
송추 정액과 북한산성 시간제는 어느 쪽이 덜 드나요
두 곳은 서로 다른 주차장이므로 요금만 견주는 계산입니다. 성수기 기준으로 송추 정액 5,000원과 북한산성 시간제를 맞대면 1,100+300×13=5,000원으로, 1시간에 130분을 더한 3시간 10분에서 두 금액이 같아집니다. 3시간 10분보다 짧으면 시간제가, 길면 정액이 낮습니다. 주중 칸은 송추 4,000원에 비해 북한산성이 1,100+250×11=3,850원(2시간 50분)까지 낮고, 10분을 더 세워 3시간이 되면 4,100원이 됩니다. 한 곳에서 오래 머물수록 정액이나 9시간 상한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 경형자동차·이륜차: 소형 요금의 50%를 적용
- 제1종 저공해자동차: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 중증 장애인·상이등급 1~3급 국가보훈대상자: 사용료 100% 감면, 그 외 보훈대상자·경증 장애인 50%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최초 1시간 주차에 한해 100% 감면할 수 있다고 안내
- 그린카드(에코머니 로고 카드): 주차요금 10% 할인
감면과 할인은 대상 증빙이 필요하고, 정비공사·임대운영·임시폐쇄 등으로 바뀔 수 있다고 공단이 적어 두었습니다. 공식 요금표에 없는 탐방지원센터별 주차장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가려는 곳의 사무소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주차 정보
- 관광지 주차장 허브에서 다른 명소의 주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주차요금 감면 확인 항목으로 시설별 감면 기준을 점검하세요.
- 전국 주차장 지도에서 인근 공영주차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이용요금 안내(knps.or.kr), 2026-10-27 확인. 요금과 적용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공단 누리집이나 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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