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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주거지전용주차 신청 — 4급지 전일 월 4만 원, 감면 서류 놓치면 환불 불가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부산 금정구 주거지전용주차 신청 — 4급지 전일 월 4만 원, 감면 서류 놓치면 환불 불가 - 가이드

부산 금정구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부르며, 4급지 월정기권 기준으로 일반 차량은 전일 4만 원·주간 3만 원·야간 2만 2천 원, 경차·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그 절반입니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부산시 주차 누리집(parking.busan.go.kr)으로 합니다(부산 금정구 안내, 2026-10-27 확인).

금정구에서는 무엇을 거주자우선주차라고 부르나요

금정구 안내에는 거주자우선주차라는 말 대신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쓰입니다. 차량 통행과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지역 주민에게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주어 주차 분쟁을 줄이고 질서를 세우는 제도입니다. 검색할 때 ‘거주자우선주차’만 넣으면 구청 쪽 안내가 잘 안 나올 수 있으니 ‘주거지전용주차’로도 찾아보세요.

배정 원칙은 거주 주민이 먼저입니다. 주민에게 배정하고 남은 주차면에 한해 해당 지역 영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동의 어느 구획이 비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쪽에 적혀 있지 않아 담당 부서(051-519-5288)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야 합니다.

요금은 얼마이고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구분 일반 경차·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50%)
전일 40,000원 20,000원
주간 30,000원 15,000원
야간 22,000원 11,000원

표는 4급지 월정기권, 1개월분 요금입니다. 경형 승용차(1,000cc 이하)와 다자녀 가정은 50% 감면,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50% 감면으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 근거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감면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금정구 안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고는 환불 불가 조항입니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적고 증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하며, 신청 때 요청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공식 월 요금으로 12개월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 12개월 50% 감면 12개월 차이
전일 480,000원 240,000원 240,000원
주간 360,000원 180,000원 180,000원
야간 264,000원 132,000원 132,000원

신청 때 감면을 빼먹으면 이 차액을 사후에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웃 구 사례는 동래구 신청 안내와 북구 신청 안내로 비교해 보세요.

  • 감면 대상이면 신청서의 감면 칸에 먼저 표시합니다.
  • 다자녀 가정은 증명 서류를 준비하되 어떤 카드가 인정되는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합니다. 부산 지역 카드는 부산광역시 주차요금 감면 종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등록증이나 유공자증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내나요

  • 방문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 전화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응할 때만 가능.
  • 인터넷 신청: parking.busan.go.kr.
  • 서류: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재직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감면 대상은 증명 서류를 더합니다.

신청 시기는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주기별로 신청 기간을 정하고, 정기 기간 밖의 인터넷 신청 등은 수시신청입니다. 동마다 주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번 확인으로는 구체적인 정기 접수 날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주민등록상 동이 구획이 있는 동과 같은지, 차량 명의가 신청자와 같은지, 감면 서류가 유효한 기간 안에 있는지를 센터 창구에서 한 번 더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명의 불일치나 동 경계 사례의 처리 기준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구획에 세우면 어떤 요금을 내나요

부정주차는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신고되면 1일 주차요금에 가산금(주차요금의 2배)이 붙습니다. 일반 4급지 전일 1일 요금 수치는 이번에 열어 본 쪽에 없어 총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구획 이용 권리는 배정 차량에만 있으므로 방문 손님을 부를 때는 미리 주차 장소를 정해 두세요.

자격·요금을 전국 기준으로 점검하려면 거주자우선주차 자격·요금 확인를, 제도 전반은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 허브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으로 제공되는 구청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주거지전용주차 안내(geumjeong.go.kr), 2026-10-27 확인. 급지·접수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금정구청 교통 담당(051-519-5288)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정구 주거지전용주차 요금은 얼마인가요?
금정구 안내의 4급지 월정기권 기준으로 일반은 전일 40,000원, 주간 30,000원, 야간 22,000원입니다(2026-10-27 확인). 경차·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50% 감면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parking.bus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전화 신청은 개인정보 요구에 응할 때만 됩니다.
감면 서류를 나중에 내도 되나요?
금정구 안내상 감면을 신청서에 요청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내지 않으면 사후에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부정주차 하면 얼마를 내나요?
1일 주차요금에 가산금(주차요금의 2배)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급지에 따라 달라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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