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주차장법 시행규칙 완벽 해설 — 자주식·기계식·구획·조명·환기 (2026 시행본)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장의 형태·구조·설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령입니다. 2026년 3월 31일 시행된 최신본 기준으로, 건축주·설계자·운영자가 가장 자주 참조하는 핵심 조문을 6개 영역으로 정리합니다.

1. 주차장의 형태 — 자주식 vs 기계식

자주식이 일반적이지만, 도심·고밀도 지역에서는 부지 제약으로 기계식 비중이 큽니다. 두 형태는 안전·검사·운영 의무가 크게 달라 시행규칙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2. 주차단위구획 — 크기와 표시

구획 종류최소 폭최소 길이표시
일반형2.5m5.0m흰색 실선
확장형(SUV·전기차)2.6m5.2m흰색 실선
경형 전용2.0m3.6m파란색 실선
장애인 전용3.3m5.0m흰색 실선 + 표지
평행주차2.0m6.0m흰색 실선

실제 적용 시에는 시행규칙 별표의 자세한 기준과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재포장 시점에 신표준 반영이 권장됩니다.

3. 차로 폭 — 통행이 가능해야

  • 이용 형태(평행·직각·45도 등)에 따라 차로 폭이 다름
  • 일반 직각 주차의 경우 차로 폭 약 6m 이상
  • 양방향 통행 시 더 넓은 폭 필요
  • 경사로 폭·구배도 별표로 규정

4. 조명 — 안전과 범죄 예방

5. 환기 — 매연·CO 배출

지하·실내 주차장은 차량 매연으로 인한 일산화탄소(CO) 농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어 환기 설비가 필수입니다. 시행규칙은 환기 횟수·CO 농도 한도·환기 시스템 가동 의무를 정합니다.

  1. 시간당 환기 횟수 기준
  2. CO 농도 모니터링 (자동 측정·표시)
  3. 비상 시 강제 환기 가동
  4. 전기차 화재 대응 환기 별도 검토

6. 안전시설 — 차량 추락·충돌 방지

  • 출입구·차로 단부 차량 방호벽
  • 경사로 충돌 방지 차륜막이
  • 피난 표지 및 비상등
  • 소화기·소화전 설치 위치
  •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승강기·표지)

설계·운영자 체크리스트 12선

관련 자료

출처

시행규칙은 실무 문서이며, 신축·재정비 시점마다 별표·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가장 자주 참조되는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 수치는 시행규칙 최신본을 반드시 함께 검토하세요.

이 주제의 종합 가이드

이 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