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늦으면 과태료 — 30일 이내 4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5분 읽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때 과태료 4만 원, 31일째부터 114일까지는 4만 원에 3일을 넘을 때마다 2만 원이 더해지고,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 법정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84조와 시행령 별표 2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2026-10-27 확인).
정기검사는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 간격인 검사 유효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차종·용도별로 정하는데, 이번에는 이 표를 읽지 못해 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사를 받는 기간은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서 확인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검사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 원 |
정기검사 미수검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기준 항목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함께 적용됩니다. 위반이 여러 개이면 가장 무거운 기준을 따르되 그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고, 각 금액의 합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으며,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가중 사유가 됩니다. 이 글의 “3일을 초과할 때마다”를 일 단위로 환산한 예시는 계산 방식의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미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제4항).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가 정기검사 기간입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3항).
검사기간이 지나면 어떤 연락을 받나요
시·도지사는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기간이 지난 사실, 유예 가능 사유와 신청 방법,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가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77조의2). 경과 30일이 지나도록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검사 명령을 내리고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며,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립니다(규칙 제63조의2).
검사를 이미 놓쳤다면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요
- 받은 통지문자나 우편에서 경과일과 유예 가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 유예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증명해 검사 유예를 신청합니다(법 제43조제4항).
-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아 지연 기간을 줄입니다. 지연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 경과 30일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 명령이 나올 수 있어 9일 이상의 이행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내고 자동차를 제시합니다. 전산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크레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도 필요합니다(규칙 제77조제1항). 보험이 끊겼다면 먼저 책임보험부터 이어야 하며, 의무보험 미가입의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가 정합니다.
세워만 둔 차도 검사 대상인가요
정기검사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조문은 차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검사 유예·연장(제43조제4항)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가 계속된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개별 사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검사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방치 차량은 별도로 방치자동차 강제 처리 글에서 다룹니다. 번호판 관련 규정은 번호판 가림 금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제63조의2·제77조·제77조의2(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검사 유효기간 표(별표 15의2)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검사 기관에서 본인 차량의 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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